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액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자녀가 해당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에 해당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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