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해지 하면 양도세 과세표준에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에 당첨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첨이 해제(또는 해지)된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분양권 해제(또는 해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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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상속받은토지 매매할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보유 농지(전)가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 8년 재촌자경 요건에해당하는 농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여부가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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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가격을 그대로 매도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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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해외 주식 투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세가 현행 세법상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언론 등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해외 상장주식은 예전부터 과세되고 있어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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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주택의 매도순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주택을,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상호 교환하는경우 먼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시가와 교환가액가의차익을 상호 지급 또는 수령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 경우와 세대분리가 된 경우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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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서 원금만 인출시 세금부과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다가 해당 계좌에서3년 이상 계좌 유지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 원금 범위내에서 원금을 인출시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향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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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샷시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요율보다 더 높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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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때문에 연말에 팔았다 바로 다시 사라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연간순합계액(=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계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취득한 가액은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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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부동산 양도 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어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 함은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을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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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여러건 양도하는 경우 건별로 양도차익이발생하거나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동일 과세기간에 1차 양도분에 양도차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한 이후 2차분과 3차분에 대한 양도차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먼저 2차분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1차분에 대한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고, 이후 3차 양도분에 대한기한후 신고시 2차분에 대한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됩니다.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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