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시 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동일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동일한 지 여부는 회사 경리 파트에 확인에
보아야 합니다.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기납부세액이 맞는 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맞는 지 여부도 회사에 확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