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어떤게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차이가 없는 경우 추가적은 세액은 납부가없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에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나, 주택임대소득만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인적공제 등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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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카드 사용 종류별로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 자체가근로소득세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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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게있습니다! 사용금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즉,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직불카드를사용하거나 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그 초과금액에대해 카드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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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채무(빚)를 제가 상속포기하면 제 자식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순차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인인 자녀 뿐만 아니라 후순위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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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가세 조기환급 해야 하는데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매입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2024년 08월 매입에 해당시에는월조기환급 과세기간을 2024.07.01.~2024.08.31.까지로 하여 2024.09.01.~2024.09.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2024.09.01.~2024.12.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01.01.~01.25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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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종전주택)을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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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처리 정보에 대한 내용도 연말정산에 조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법정대리인으로서 조회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가 성년인 경우부모님이 자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자녀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소득공제 제공 동의 등을한 경우 부모님은 성년 자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은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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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현금 선물하려는데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증여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장례비, 각종 축하금 등)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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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의 디자인 외주는 광고선전비인가요 지급수수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디자인 외주를 위하여 외부 회사에 아웃소싱을 주고 그 대가를지급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이와달리 광고선전비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광과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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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나 해석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예규, 질의회신문등을 국민에게 제공하게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문서발생번호, 제목, 내용' 등을 열람어로 기재하여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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