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이내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양도(1차분)하고
이후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을 양도(2차분)하는 경우 2차분 양도시에는
1차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차 양도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1차분의 양도차익을 상계
하게 됨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