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 명의로 차 구입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자식이 자동차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자식 명의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딸은 장롱 면허라 운전을 못하는데 명의만 딸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전 구입시 지불할 3000만원 정도를 딸에게 입금했는데, 지금은 명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데 명의 변경을 해도 증여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비과세 1억 5천을 지원해줄 예정인데 과거 딸에게 송금한 3000만원이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