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차량 구입시 차용증 작성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쟈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부모님이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이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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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10년 기준이 어떤식으로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즉, 1년차에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공제를적용 후 11년차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현재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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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부모 아파트 매매(증여?)시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매매자금 수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자녀 명의 주택을부모님에게 각각 1/2씩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증여하려는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부담부증여 여부 등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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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촌당숙께서 가지고 계신 토지를 매각후 저희 사촌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 관련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현금을 계좌를 통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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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손자녀대신 증여세신고 대행 서비스에 의뢰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손자녀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납부를하기 어려움으로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증여세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수증자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서와 관련 증여 서류가 제출된 경우누가 증여세 신고를 했는 지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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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에게 거액의 달러 송금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한국세법상의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고 국내 재산을혼인한 비거주자(Non-Resident)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자가 수증자인 아들 명의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와 더불어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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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형제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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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피상속인 뜻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2)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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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이후 얼마만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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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용돈을 매년 꾸준히 받아서 모아도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친적, 지인 등에게서 용돈 형태로 돈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금액을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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