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서 사망한 줄 모르고 있다가 사망한지. 2년 정도 지난 후에 사망한 걸 알게 된다고 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 받은 가족들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갚아야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했으면 채무는 이젠 영영 사라진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채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향후 채무자가 나타나 해당 상속채무를 상환해달라고 한 경우 상속채무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결정된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록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환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