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이이 발생한 경우 먼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사망진단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이는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