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 1순위 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에 해당하는사람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손자 등의 상속포기 여부는 법률자문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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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등기필증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토지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말일까지 해당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과 사망 관련 서류, 상속재산 관련 계약서 등을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등기필증은 해당 등기소에서 교부하게 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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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토지 관련 문의입니다. 답 필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5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채무, 장례비 등을공제하게 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상호 협의지분으로, 협의지분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지분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한 이후 상속받은 토지를 다른상속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상속인은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 관련 재산 평가서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등을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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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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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후 10년내 사망시 상속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증여자가 사망하고 증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피상속인의배우자, 자녀 등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산출하게되며,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액에서 차감공제(한도 있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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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재산이 상속인인 어머니, 딸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에유언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른 협의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면 됩니다.만약,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이 상속이 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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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핸드폰 할부금 납부시 상속포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이 경우 돌아가신 날 현재까지의 아버지의 핸드폰 할부금 미지급액과 돌아가신날까지의 핸드폰 요금 등은 채무로서 공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통신회사에연락하여 핸드폰 할부 미지급금과 핸드폰 요금에 대한 내역서(또는 확인서)를발급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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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주고 지분을 더 받고자하는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남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은 경우 협의상속지분 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으로 등기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을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인이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며,부동산 지분만큼을 현금으로 다른 상속인이 받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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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또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채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상속인 여부, 혼인 여부, 수증자의증여세 납부 능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즉,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여려가지 요인에 의해 변경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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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제 중 상속포기자(1인)에 대한 계좌조회 여부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및 상속인과의금융거래 내역 등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이체, 수표 이서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증여 여부 검토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신고 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속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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