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다가 해당 계좌에서
3년 이상 계좌 유지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한 원금 범위내에서 원금을 인출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
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향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
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