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는데 어머니께 2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생애 최조 주택 취득에 해당시취득가액 12억원까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1%가 적용됩니다.주택 취득자금을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다만,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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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파트명의 나한테 돌리는 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혼인일 이후생성된 자산에 대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증여세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상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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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룽을 윌세로 방을구할때 처음입주하는날을 기준으로 월세를 내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임대자와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차보증금, 월세등을 지급시 상호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등의 지급시 선불 형식또는 후불 형식을 정해야 합니다.이는 주택 임대자와 주택 임차자의 상호 계약에 의한 것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기재된 내용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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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업자등록으로 남편 차구입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등록이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딸이 해당 승용차를 사업자로하여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한편 딸의 사업자 명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아빠가 운전하는 경우 이는 사업무관한 차량유지비에 해당함으로 향후 소득세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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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트카 인수 잔존가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용하던 렌트카를 렌트카회사로부터 취득하려는경우 해당 렌트카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렌트카 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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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신규분양아파트때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시점에서 1회에 한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취득시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 그 이후에는 취득세납부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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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부료와 도로점용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로 재개발/재건축정비 구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도로가폐쇄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것을 도로대부료라고 하며, 건설공사 등에서추가 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공 도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도로 관리주체에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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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증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각각 1/2씩 지분을 보유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2을 증여받고, 나머지 1/2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하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1/2 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어머니 계좌에 반드시입금을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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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를 1번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먼저 관할세무서에한 이후 통신판매업 업종추가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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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세법에서정한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크기, 상속시기, 소급하여 증여재산등의 여부 등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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