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되는 케이스일까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6/29)를 수정하였고 전송을 7/13일에 했습니다.
지금 지연발급과 미전송가산세를 확인하라고 안내가 떴는데 적용을 해야하나요?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수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산세, %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두개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을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행
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