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되는 케이스일까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6/29)를 수정하였고 전송을 7/13일에 했습니다.
지금 지연발급과 미전송가산세를 확인하라고 안내가 떴는데 적용을 해야하나요?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수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산세, %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두개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해서요
세금·세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6/29)를 수정하였고 전송을 7/13일에 했습니다.
지금 지연발급과 미전송가산세를 확인하라고 안내가 떴는데 적용을 해야하나요?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수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산세, %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두개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