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국 수입 중 공단부담금의 원천징수세액
약국 수입 중 공단부담금은 3.3% 원천징수 뺀 실제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님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자인 약국에서 조제약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수령하는 약제비 등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신고시 원천징수 전의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수입
금액을 정해야 하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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