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업자 및 주소지와 근거가 되는 계약서 당사자의 주소가 다를때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상의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쪽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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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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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상속공제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통상거래할 수 있는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등을 재산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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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하는 주택을교환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교환하려는 주택의 시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차이가 있는 경우 차익을 현금 등으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교환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주소를 각각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교환한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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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양도시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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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순서는 다음에 따라 하게 됩니다.1)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기준으로 상속 → 2)유언이 없는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 → 3)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경우 법정상속지분(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을 기준으로 상속을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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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사람이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토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 자동차,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파생결합증권, 미술권, 골동품, 금은 보석,가상자산등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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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명의로 건물 토지가 전부 등기되어 있는데.... 상속세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법정상속지분은배우자 1.5, 자년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향후 실제 상속이 발생 시에 상속인의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속재산을 매각시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양도대가를 각각 수령하는것보다 업무 편의상 1명의 상속인이 수령하영 매매계약서 상의 지분의로나누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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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더 많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있습니다.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승인을 한 경우에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채무에 대해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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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계좌 등을 통해 재산을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실제로 생활비로 이체되어 사용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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