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공제액이라는것을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1.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때 상속세 공제액이 10억이면
배우자가 현금 5억을 상속 받고
자녀중 한명이 사전증여로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배우자의 상속과 자녀중 한명의 사전증여를 합쳐서 총 상속받은 금액은 5억 5천만원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상속공제액이 10억이니까 5억 5천만원 빼기 10억이면 남은 공제액이 4억 5천만원이나 되니까
상속세를 신고 안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2.아니면 배우자의 기준으로는 5억 받았으니까 상속 공제액이 5억 남고
자녀중 한명은 사전증여로 5천만원 받았으니까 상속 공제액이 9억 5천만원이 남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