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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관수리28

충실한관수리28

공장 5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친구와 공동명의로 3년째 약 300평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보유년도별로 대략적인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지 팁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장건물 및 공장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 1년 당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유기간 이외에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