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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인건비.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네. 현행 세법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을 지출히는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에 대한 내부 기준등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질문 관련 항목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출로 보임으로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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