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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타조181
귀중한타조18122.11.01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인건비.처리해야하나요?

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지원, 체력단련비, 도서구입등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복리후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성으로 보고 급여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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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네. 현행 세법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을 지출히는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에 대한 내부 기준등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질문 관련 항목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출로 보임으로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복지 관련 사항이 급여나 복리후생비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는 급여처리가 맞으며 복리후생비로 회사 경비로 처리할 경우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PS. 체력단련비 관련 국세청 예규 공유해드립니다.







    소득, 원천세과-555 , 2011.09.05


    [ 제 목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 요 지 ]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