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복지 관련 사항이 급여나 복리후생비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는 급여처리가 맞으며 복리후생비로 회사 경비로 처리할 경우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PS. 체력단련비 관련 국세청 예규 공유해드립니다.
소득, 원천세과-555 , 2011.09.05
[ 제 목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 요 지 ]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