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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타조181
귀중한타조181
22.11.01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인건비.처리해야하나요?

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지원, 체력단련비, 도서구입등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복리후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성으로 보고 급여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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