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시 한번에 받는것인지 각자 시기를 다르게 받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상속은 유언이 없는경우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하게 되며, 이는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마치고 성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등기를하게 됨으로 향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어렵게 됩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미리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세 공제 한도 달라지는 내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최근 상속세 과세상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자는 의견이 대두됙고있으나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향후 실제 세법이 개정되는 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시 자녀에게 바로 가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한번 더 거처가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은 배우자보다 자녀에게상속을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1차상속과 배우자의 2차 상속에 따른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전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하기 이전에 생존시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향후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 자녀 등에게 미리재산을 증여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의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사후관리르 ㄹ하게 되는 데 가업상속공제 주요 추징 사유는 상속인의대표이사 재직을 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위반, 가업을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지분 유지를 안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수 90% 미만 유지 또는 총급여액의 90% 미만 유지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금전거래 계좌이체로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가족은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2)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중 1명이 별도로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 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1) 종전주택(먼저 취득한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한편,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시)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10년 이상 거주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 과세당국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 증권회사 지점 등에서 해당 배당소득에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15.4%의 세율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국가에서 해당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아 양도 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사례가 많다던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의취득가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한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는것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등록면허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