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시)와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10년 이상 거주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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