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식 매입단가 변경은 증권사에서 원래 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식을 증여받은 개인은 먼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규액으로, 비상장주식은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적용하여 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향후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가액은증여받는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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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신고한 내역조회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됩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 내역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접속하여 신고 -증여세 클릭하여 증여세 신고 내용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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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 신고 환급은 보통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고한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세법상 적정 신고 여부확인 후에 내용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세법상 정상적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서 접수후 3개월 내에 해당 세액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관할세무서 조사관에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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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4~2026년 사이에혼인을 한 거주자인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적용가능합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세액고제 50만원을전액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추가로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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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차용증쓰고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아닌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연간 산출된 이자누계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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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 차용(원금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해당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향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납부를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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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해서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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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제보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에 따른 탈세제보는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조세 탈루에 대한 증빙 서류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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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수정본제출은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기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 납부한 경우 이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수정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수정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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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경우 법인에서는 자금 차용계약서상의 이자 지급약정일에 이자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데, 법인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이자액의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 합계 27.5%의 세금을 법인에서 원천징수하여 개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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