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임차계약에 대한 명의를
아버지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명의 주택임차보증금3.8억원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시점에서 아버지가 주택임차보증금 3.8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보아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임차보증금 3.8억원을
증여받으려는 경우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