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채무면제이익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애게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