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청구소송은 1순위 상속자가 아닌 자에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생존시에 다른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상속 개시시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증여가 된 이후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소급하여 증여된 재산 포함) 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생존시에 증여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전의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모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상속권한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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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예금거래내역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전의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 여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보기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했을 것입니다.상속세 신고 이전에 미리 해당 내용을 조회 출력하여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망 시점의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사망시점의 활동계좌 및 해지계좌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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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을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분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상속 등기 관련 서류 등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인감증여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여준비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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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이전 서류 준비 궁금해요(피상속자가 2000년 이전 사망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부동산에 해당시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이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등기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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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를 확인하여매매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과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 1)해당 주택의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경우 매매가액은 인정됩니다.2) 상증세법상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 : 1)시가와 대가의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경우 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에게 유상으로 주택을 이전하려는 경우 먼저 시가를 확인 및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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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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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양권(향후 주택으로 완성 포함) 또는 주택 등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먼저 분양권 또는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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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요 1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를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양도 후에새로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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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중인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대하면서 월세를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매년 02월 10일까지직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면적은 참고사항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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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판매하고 1주택을 매입할 때 드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법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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