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2024년 귀속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202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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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대출이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차 구입 -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의 자산 취득 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와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채무 및 채권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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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월세 신고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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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새 확정신고시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빠르면 6월 말경이나 또는 7월 초에 세액을 환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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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생시설에 있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가 등으로 실제로 사용시 주택이 아님으로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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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초빙하여 강의후 원천징수할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강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전문강사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전문강사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1) 개인이 전문강사인 경우 :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2) 개인이 전문강사가 아닌 경우 : 지급액애서 60%의 의제필요경비공제를 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한후의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지급 총액 기준으로 8.8%)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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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시골집을 생존 하셨을때 명의변경 해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배우자 생존시) 또는 5억원(배우자 먼저 사망시 또는 이혼시)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승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재산에 댜헌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경우 부모님 생존시에 매각하거나 또는 유언상속에 따라 의무적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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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추징세액 분할납부+종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되는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상 분납이 불가하며, 추징세액에 대한 자금 부족이 세법상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시 납부기한 연장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2025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듣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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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민생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고유가 피해 보상에 따른 1차 민생지원금 신청기간은 2026.04.27.~2026.05.08. 까지이며, 사용기한은 2026.08.31. 까지입니다.이 경우 사용지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소재 매출액 30억 이하인 지역 상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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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붘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2025년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2026년에 확정된 경우 2026년 귀속준이 되는 것이므로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과 2026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 연말덩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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