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되는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상 분납이 불가하며, 추징세액에 대한 자금 부족이 세법상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시 납부기한 연장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2025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듣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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