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대출이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차 구입 - 증여?

1. 자식이 부모에게 1억 대출

-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 납부중. 약 5년전

2. 올해 어머니 신차구입

3. 어머니께서 금액 전액지불

4. 명의를 자식99 엄마 1로 공동명의

- 편의상 자식 6000 부모 50으로 가정

어머니께서 알아본 내용으론, 위의 절차로 하면

1. 빚 1억에서 6000이 탕감되어 4000만 남게 되면서 2. 6000은 증여가 아닌것으로 간주 되서 이득이라고 하십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1. 제명의로 어머니가 돈을 내는데 왜 증여가 아니고

2. 더욱이 빚탕감 까지 된다니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잘못 알고 계시며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며 차량 구매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1억이라면 무이자로 매달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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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의 자산 취득 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와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채무 및 채권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