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물러서지않는보더콜리
채택률 높음
부모자식간 대출이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차 구입 - 증여?
1. 자식이 부모에게 1억 대출
-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 납부중. 약 5년전
2. 올해 어머니 신차구입
3. 어머니께서 금액 전액지불
4. 명의를 자식99 엄마 1로 공동명의
- 편의상 자식 6000 부모 50으로 가정
어머니께서 알아본 내용으론, 위의 절차로 하면
1. 빚 1억에서 6000이 탕감되어 4000만 남게 되면서 2. 6000은 증여가 아닌것으로 간주 되서 이득이라고 하십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1. 제명의로 어머니가 돈을 내는데 왜 증여가 아니고
2. 더욱이 빚탕감 까지 된다니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