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기존 주주의 주식을 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며,해당 주식을 평가하여 법인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주주는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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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때 명의 변경시 증여, 양도세등 세금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게의 일방 배우자가 명의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중에 타방 배우자에게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후 아파트 준공이 될 경우 일방 배우자와 타방 배우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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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중 용도변경시 부가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포괄양수도하는 조건으로 양수도계약을체결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경우 실제로 근린생화시설에 해당하고 세무서에도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수도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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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거주자인 갱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응 당해 과세기간의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상장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3)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점 및 양도시점의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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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주식 매도 시 세금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살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행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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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후 매도후 세금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또한 거주자인 개인이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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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도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인 경우에 자녀가 본인 1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기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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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무허가 주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무허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무허가주택도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을 증여받는 이후에 종전주택(여기서는 아파트)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사적 2주택 특례에 해당되어아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래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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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권 etf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스펀드(ETF)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농어촌특별세 포함)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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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셔도 핸드폰은 1년정도는 살려두라고 하는데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한 경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돌아가신 부모님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 명의 핸드폰을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간 유지하는 것은 상속세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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