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 경에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에 교육비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는 경우 학원 등에서 발급한 교육비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