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얻을때도 본인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외국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투자를하여 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과 해외 국가의 조세조약이 있는경우 해당 조약 규정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없는 경우 한국 세법에따라 세금이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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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비과세가 됩니다.한편 임대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한 경우 임대요건 및 비과세요건을 관련 서류를 근거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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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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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부모님께 명의이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모님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채무를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금융회사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해당 오피스텔의 시가를 확인하여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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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일자는임시용승인일 또는 준공일자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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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도 수익을 250만원 이상내면 양도세를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배당금을 수령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이와달리 해외상장 ETF는 연간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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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꼭본인통장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대금을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받는경우 부동산 등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한편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여부에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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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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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불법건축물 추징금나왓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 등에 허가된 부분 외에 불법적으로증축 등을 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도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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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구축물 붕괴 철거시 폐기로 보아 잔존가액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연재해 등으로 구축물 등이 붕괴되어 철거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해당 비용과 함께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이 경우 관련 사진과 철거목록 등을 준비하여 유형자산을 철거하면 됩니다.구축물을 새롭게 설치한 경우 관련 가액 등을 자산으로 계상후 매면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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