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여 손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물품 등의 공급대가가 3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며, 적격
증빙 미수취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