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질문드립니다.(5일에 걸쳐 나누어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5회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받는 날을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5장 각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종전 증여내용에 대해서 다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시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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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월별 직불카드 금액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공제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매월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나신용카드 등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열람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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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상업용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경락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에서 건물분에 대한 경락가액에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경락대금 완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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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123-45-67890 으로 구성되는 데, 가운데 2자리가 개인 또는 법인, 고유번호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사업자등록번호 부여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전산으로 자동 부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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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후 남아있는 2주택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2)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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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액과 다른 지급명세서 문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재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개인에게 과다하게 소득이 잡힌 경우 해당 개인은 "용역 제공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이를 수정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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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4200만원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3.3%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사업자가 해야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지급 관련 계약서, 지급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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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하는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판단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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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재산세 신고 대상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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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업장에 수익이 없어서 자산구매를 제 사업장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려는 비품, 기구 등을 본인의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사업 관련이 없거나 타인 사업장의 비품, 기구 등을 구입하면서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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