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시 배우자 증여 질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절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앙도를 하려고 합니다.
1) 배우자에게 양도 하고 즉시 매도 할 경우 6억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게 되는건가요?
2) 배우자에게 양도한 양도가액과, 배우자가 취득하게된 취득가액(2개월평균)의 차액을 통해 양도세가 결정되나요?
3) 즉시 매도하고 바로 저의 계좌로 입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5천만원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2)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배우자 -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3)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다시 증여한 배우자에게 바로 입금한 -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사전 증여가 없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습니다. 
- 배우자의 양도가액,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 증여자에게 매각대금이 다시 귀속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여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경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