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시 배우자 증여 질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절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앙도를 하려고 합니다.
1) 배우자에게 양도 하고 즉시 매도 할 경우 6억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게 되는건가요?
2) 배우자에게 양도한 양도가액과, 배우자가 취득하게된 취득가액(2개월평균)의 차액을 통해 양도세가 결정되나요?
3) 즉시 매도하고 바로 저의 계좌로 입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5천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다시 증여한 배우자에게 바로 입금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가 없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습니다.
배우자의 양도가액,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증여자에게 매각대금이 다시 귀속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여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경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