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다시 증여한 배우자에게 바로 입금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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