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감정평가 문의드립니다. (평균값)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해주려고 합니다.

감정 평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감정기관의 2곳의 평균값을 증여재산 평가액이라고 하는데

만약 10억 이하이면 1곳의 감정평가액만 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를 1군데만 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라면 1곳의 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라면 한곳에 감정평가액만 사용하여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건물의 공시가격이 10억 이하라면 한군데만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