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에게 투자금 수령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을것입니다. 그냥 무단으로 입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주식으로 투자한 경우 배당금 수익으로, 대여한 금액인 경우 원금과 이자소득수령에 따른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3) 주식 투자인 경우 투자유가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이와달리 대여 목적인 경우 장기(또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5) 주식 투자목적인 경우 해당 주식 투자에 대한 약정서, 투자금 계약서, 입금증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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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반기업이 봉사단체나 학교같은 곳에 후원금을 전달할때, 세금같은것 때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일반 법인이 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물품, 기부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법인에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에 대한 손금 처리를 할 수있습니다.이 경우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손금 인정을 받을 수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추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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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 전표 입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매월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향후 법인세 세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20224년 귀속 중간예납기간(2024.01.01.~2.24.06.30.)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08월 01일부터 08월 31일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기위하여미리 장부 기장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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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과 지점의 업태 종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정관에 법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 본점 또는 지점에서 동일한 업종 또는 이종 업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의 이사회에서 해당 지점에서 영위할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록결정문을 근거로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을 영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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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매매법인에서 매입한 빌라의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매매업 법인에서 경매로 빌라(=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를취득하여 향후 매매하려는 경우 재고자산(=상품)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면 되고, 취득세 등은 취득가역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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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휴자산에 대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법인세법 제2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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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콜라를 업소에서 팔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업소에서 판매하는 콜라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콜라는 맛 등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가정용 콜라를 업소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업소의 마진율이 다소 줄어드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현행법상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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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산세 마감일입니다. (실수로 납기후금액을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재산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경우(과오납에 해당)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과오납한 재산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담당 주무관과 별도로 통화하지 않아도 지방과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과오납으로 체크되어 환급하라는 내용이 표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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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토지 매수자에게 손자가 입금받을시 증여세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머니 소유 토지를 양도한 이후 해당 양도대금을 할머니가 수령하지 아니하고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이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됩니다.다만,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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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전부 갚았지만, 한참 뒤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차용증 등의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한 경우 자금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자금 차입자가 저리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차입액 x 연 4.6% 의 이자상당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리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체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저리로 차입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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