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 2명이 부모님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보유중에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 소유자인 상태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중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