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 국내에 소재하는 해외구매대행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구매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외구매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밣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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