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전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12월 퇴사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후 1월에 주 15시간 미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고용보험 미적용이라면 이 근무는 실업급여 산정에서 제외되어 집니다. 따라서 1개월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단시간 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인정되는지?중요한 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고용센터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부와 무관하다는 의견입니다.해당 1개월 근무가 끝난 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직장 기준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돼 있어야 하고 마지막 근무지가 주 15시간 미만 단기계약이었다는 점을 고용센터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ㄱ.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계약만료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ㄴ. 고용센터에서 단기 근로 사실을 확인할 때 계약서가 없으면 자발적 단기취업 후 퇴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이 ㄱㅣ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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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다음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시간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ㄱ. 근로계약서가 형식상 일용직이고 근로 제공이 상시 보장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1일 8시간이 적혀 있어도 일이 없으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고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ㄴ. 월 급여가 고정되지 않았고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는 주5일 8시간 상용근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평균을 산정합니다.ㄷ. 최종적으로 고용센터는 마지막 28일 역산 방식으로 실업급여 기준을 잡았고 이때 총 유급시간을 나눠 평균 1일 7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실제 8시간씩 일한 날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된 8시간 소정근로라는 증거가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2) 계약서에 1일 8시간이 있는데도 왜 인정이 안 되는지1일 8시간이라는 조항과 동시에 일용직이고 일이 없으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8시간 상용근로자라고 단정키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는 이 경우 계약서 단일 문구보다 임금 지급 방식과 실제 운용을 더 중시합니다.또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고정 지급되지 않았고, 주휴 포함 월급 구조가 아니라면 8시간 소정근로의 근거가 부족합니다.3) 지금 단계에서 정정 가능성은 정정이 가능하려면 아래의 하나가 추가로 입증돼야 합니다.매월 고정급으로 주5일 8시간 기준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급여명세,209시간 기준 기본급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회사 내부 근태규정이나 근무표상 상시 주5일 8시간 근거이미 고용센터가 회사 자료를 받아 재산정했고 위 요소가 없다면 행정적으로 뒤집히는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억울한 감정과 별개로 판단하는 잣대가 그러합니다.4) 다음에 이런 일을 절대 반복하지 않으려면요..ㄱ. 계약서에 일용직 문구가 있으면 실질이 상용이어도 불리합니다. 상용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무기계약 형태로 해야 합니다.ㄴ. 소정근로시간은 1일 몇 시간인지뿐 아니라 주 몇 일 고정인지, 일이 없을 때도 임금이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종료 또는 무급이면 상용 인정이 약해집니다.ㄷ. 급여명세서에 월 기본급과 기준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휴 포함 월급 구조와 209시간 여부는 실업급여에서 결정적입니다.ㄹ.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은 휴업인지 결근인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휴업이면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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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및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시에만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로 전환하는 것이 적법한지?아니오,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의 최소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회계년도 방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규정이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법정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회사가 평소 전 근로자에 대해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관리해 왔다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자에게만 불리하게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 및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또한 회사 주장처럼 1월 발생 연차가 해당 연도 1년 만근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회계년도 방식에서는 1월에 부여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그 해 1년간 사용하는 것이고, 중도퇴사 시에도 퇴사일까지 사용 또는 미사용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다수 노무사 해석이 동일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인 질문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방식 적용 요구는 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합니다.2) 연차 초과 사용이 있다 하더라도 12월 급여에서 무단 공제가 가능한지?아니라는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초과 사용분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12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 정산은 퇴사 정산의 일부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상 공제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 퇴사 정산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여일에 일방 공제한 행위는 명백한 임금체불 또는 부당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질문 사례처럼 초과 연차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병원 진료 목적이고, 회사의 권유로 사용된 것이라면, 사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 시에만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고1월 발생 연차는 만근 조건과 무관하게 전년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이며연차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12월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가능성이 큽니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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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수당 관련 노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실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근무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차감하는 방식의 적정성월급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은 시간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급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고, 결근이나 미근무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제공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해야 합니다.귀하처럼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이 156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약 75퍼센트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근무일수가 절반이라는 이유로 기본급을 절반 수준으로 차감하는 것은 시간 기준 원칙에 반합니다. 이는 임금을 일수 개념으로 임의 환산한 것으로 부당한 임금 삭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공제는 시간 비례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 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으로, 차감 전 약정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은 사후적으로 삭감된 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기본급 200만 원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대가로 약정되어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차감한 이후의 100만 원 내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이중 불이익으로 위법 여지가 있습니다.3) 사측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회사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은 시간 기준이 아니라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입장은 근로기준법 체계와 판례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산정과 통상임금 계산은 시간 개념이 원칙이고, 월급제 근로자를 일급제처럼 취급하여 불리하게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상당함에도 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대폭 차감한 뒤 그 금액을 다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임금 전반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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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축 근무 시 정부 지원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제 조건기존 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급여 300만 원통상시급 300만 원 ÷ 209시간 ≈ 14,350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단축된 시간에 대해 80퍼센트 지급(월 상한 200만 원)1) 주 20시간 근무(주 40 → 20, 20시간 단축)단축 시간 월 환산 약 87시간정부 지원금 = 14,350원 × 87시간 × 80퍼센트약 100만 원 내외회사에서 받는 급여300만 원 × 20 ÷ 40 = 150만 원월 총수령 예상회사 급여 150만 원 + 정부 지원금 약 100만 원합계 약 250만 원 전후2) 주 30시간 근무(주 40 >> 30, 10시간 단축)단축 시간 월 환산 약 43.5시간정부 지원금 = 14,350원 × 43.5시간 × 80퍼센트약 50만 원 내외회사에서 받는 급여300만 원 × 30 ÷ 40 = 225만 원월 총수령 예상회사 급여 225만 원 + 정부 지원금 약 50만 원합계 약 275만 원 전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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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이게맞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없습니다.보완해서 올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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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급여 현금 수령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현금 수령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급여일 미지급 시 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허위공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으며 함께 신고하는 것이 실익 있습니다.1) 계좌번호를 줬는데 현금 수령 방문을 강요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판례상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지정해 지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확인되지 않은 계좌라서 입금 불가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방문을 강요하는 행위는 임금지급 지연 또는 회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에게 사업장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분쟁 유발 가능성이 높아 노동청에서도 부정적으로 봅니다.2) 급여일에 입금이 안 되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넵, 가능합니다.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체불입니다. 방문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은 체불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ㄱ. 급여일 다음 날 문자나 메일로 계좌이체 다시 요청하셔서 근고 남기십시오.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오며,ㄷ. 감독관에게 계좌지급 요청했음에도 현금수령 강요로 미지급 상태임을 명확히 설명 필요합니다.노동청은 회사에 계좌지급을 지시할 수 있고, 그래도 미지급 시 체불 확정 처리됩니다.3) 허위 구인광고는 위법인가요?넵, 그러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채용광고에 근무내용, 임금 등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인사 총무 채용으로 공고하고 실제로는 전문 회계 결산, 거액 자금 집행 책임을 요구했다면 단순 업무 추가 수준을 넘어 직무의 본질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위법인가요??네,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연 작성이나 사규를 이유로 한 미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근무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행정조치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5) 허위공고와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함께 신고할 실익이 있나요?있습니다.임금체불은 금전 회수가 그 목적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 위법행위 확정허위공고는 사용자 책임 확대 및 분쟁 시 근로자 신뢰도 강화특히 계약서 미작성과 허위공고가 함께 인정되면 회사 주장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임금 지급 과정에서도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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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30세미만 인데 신청이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노동 분야 상담이라고 판단하기 보단 사회복지, 공공기관의 답변 분야로 판단됩니다.반드시 제 답변만을 맹신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구청 직원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1)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나요?네, 잡힙니다.사회복무요원 급여는 명칭과 무관하게 공적 이전소득이 아닌 근로 유사 소득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부모와 실제로 생계가 분리되었는지?입니다. 주민등록 분리 , 실제 독립거주, 부모로부터 상시 생활비 지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1인가구로 심사됩니다.약 120만 원 + 교통비·식비 포함 월 138~145만 원이면 행정상 소득으로 계산됩니다.2) 차상위계층 + 30세 미만 + 1인가구 분리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다만 부모와 실제로 생계가 분리되었는지?입니다. 주민등록 분리 , 실제 독립거주, 부모로부터 상시 생활비 지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1인가구로 심사됩니다.3)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란??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무소득이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 안에서 참고된 답변일 뿐이기에,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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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관리업무 23년 수행으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다만 고령, 기왕증, 퇴직 후 신청이라는 요소로 인해 입증 전략을 정교하게 가져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 불가능 사안은 아니고, 준비 없이 진행하면 불승인 위험이 높습니다.1)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무릎 관절질환은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며, 반복 보행, 계단 이용, 중량물 취급, 제설 작업, 불안정한 바닥에서의 작업 등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업무부담 요인이 인정됩니다.귀하의 경우23년간 동일 장소에서 상시 보행 및 순찰, 차량 밀기 작업이라는 비정형 중량부하,제설 삽질, 염화칼슘 살포, 미끄럼 위험 환경에서의 긴장성 보행계단 반복 이용 하셨습니다.무릎 관절에 누적 부담을 주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시설관리·현장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내용 정리가 제대로 된다면 인정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2) 퇴행성 관절염 3~4기 산재 인정 사례 존재 여부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승인 사례 모두 존재합니다.중요한 점은 퇴행성이라는 명칭 자체는 산재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환경미화원, 청소원, 시설관리직, 경비·주차관리 계열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직무명칭보다 실질 작업 내용이 중요합니다.3) 고령 및 퇴직 후 1년 1개월 경과의 영향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 장애는 아닙니다.산재보험법에는 퇴직 후 신청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실무상 문제입니다. 고령 역시 퇴행성 소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단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령임에도 장기간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은 오히려 업무부담의 강도를 설명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4) 2014년 줄기세포 수술 및 반복 치료 이력의 영향이 부분은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공단은 이를 기왕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리는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입니다.2014년 수술 후 단기간 내 업무 복귀하셨으며,이후 10년 이상 동일 업무 지속되었습니다.업무 중 지속적 통증과 반복 치료 기록 존재합니다.결국 이미 아팠다가 아니라 아픈 상태에서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악화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사 치료 40회 이상 기록은 오히려 업무로 인한 증상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5) 산재 진행 방법에 대하여ㄱ. 수술 후 본인 단독 신청가장 비용은 적지만, 현재 사안에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고령·기왕증·퇴직 후 신청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어 최초 신청 단계에서 정리 미흡 시 불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ㄴ. 수술 후 노무사 선임 후 신청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방식이나, 수술 전 업무관련성 정리가 부족하면 의료기록이 개인질병 중심으로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ㄷ.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정리 >> 수술 >> 산재 신청질문자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사전에 업무정리, 근무환경, 영상·사진·동료 진술, 의사 소견서 방향을 맞춘 후 수술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은 산재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서 문구와 의무기록 방향이 중요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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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상태에서 임신기단축근로신청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적 대기발령 상태라도 근로계약이 존속 중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 가능하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첫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성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징계 여부, 인사조치 상태, 직위나 근무 형태에 따른 예외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둘째, 대기발령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 상태입니다.대기발령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 근무를 제한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상태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모성보호 규정 적용됩니다.셋째, 징계적 대기발령이라는 사정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징계 감경이나 복무 혜택이 아니라 근로 제공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이나 행정해석 어디에도 징계 중인 근로자를 임신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와 임신기 단축근로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넷째, 다만 실무상 쟁점은 대기발령의 내용입니다.유급 대기발령이거나 출근 또는 대기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존재하므로 임신기 단축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무급 대기발령으로 출근 의무도 없고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대기발령의 적법성 자체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다섯째, 단축근로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여섯째,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신 주수와 단축 요청 시간을 명시해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대기발령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출근 또는 대기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대기발령 상태라서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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