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및 수당 관련 노무 문의 드립니다.
① 회사는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저는 야간 담당으로 한달 약 10일 근무중입니다.
② 기본급이 예로 200만 원이면 통상근무일수를 (한달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20~22일로 정해) 실제 근무일수가 10일일 경우 나머지 10-12일분을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③ 다만 해당 월 실제 근로 제공 시간(휴게시간 제외)은 156시간으로, 시간 기준으로는 월 통상근로시간(209시간)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④ 그럼에도 통상근무 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⑤ 또한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차감 후 남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존재함에도 통상근무일수 기준으로 기본급을 차감하는 방식의 적법성
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을 차감 전 약정 기본급(200만 원)으로 봐야 하는지, 차감 후 금액(약 100만원)으로 봐도 되는지
사측에서는 통상임금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며 위 구조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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