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도 부동산시장은 전반기 까지 보합 내지 하락할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기준금리의 인하와 2026년도 공급량의 절대부족으로 부동산시장은 잠재적 수요층에 의거 상숭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은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전망을 회복속도가 더디게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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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양봉사업도 어려운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양봉사업은 최근 농촌귀농자의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점차 양봉농가는 늘어나고 있지만 꿀의 생산량은 2000년 이후 부터 계속 감소됨을 물론 양봉사업에 대한 경영위기가 마져 도래되어 폐업을 고려하는 능사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개화시기 잦은 비로 인하여로장 벌들이 꿀을 채집하는 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60-70년도 조성한 아카시아가 병충해와 고목으로 고사되면 꿀을 체취하는데 많은 애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산지 소유자에게 국비 90%지원을 하면서 아카시아 수목 개량사업을 딘행하고자 하나 호응도가 낮아 두춤하고 잇는 실정입니다또한 벌꿀조차 기후변화로 번식율이 감소돠거나 농가의 병충해 대비로 말미암아 방역활동 등을 대슈모로 자주 실시하여 꿀벌들이 급감하는도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봉농가가 소히 없리 무너져가는데에 대한 관계당국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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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엄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은 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는 불확식성하에서는 투자를 망서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가 언정되기 시작한 다면 부동산시장도 살아 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게엄정국 이전부터 정부의 언정화 정책ㅇ.로 주택담보 대출을 가계부채와 결부시켜 강력히 규제하면서 부터 부동산 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2026년도 과도한 공굽 부족현상으로 잠재적 수요층이 증가하면서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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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명은 주민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던디명의 브랜드는 건설사사 자신들의 명에를 걸고 선정한 것이지난 알나둔디 주민총의레 의거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명의 변경은 민원문제이니 손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나 정당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관할 기관에서는 승안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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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처음 체결할때 바로월세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다음엘 도래하는 계약일에 월세를 처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지급 시기는 임대인과 림차인인 게약서 작설단계에서 합의에 의거 선택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선불로 정해지거나 후불로호 정헌다는 규정이 없으니상호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시어 결정하기 바랍니다 먼일 계약서흘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란에 선불과 후불관게를 표시하세 되었으니 게약서를 살펴보시기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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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계엄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불확식성이 제거되지 않는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하락세가 당분간 유지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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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전통찻집(또는 카페) 설립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 주닌이 반대하여 전통찻집을 정당한 허가와 승린으로 개설하여 영업 행위를 마쳣다고하면 우히는 자유시장원리에 의거 반대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봅니다가급적 주민들과의 화합을 통하여 상호 이해하는 방안을 찾아 잘 차리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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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과연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히나라는 계엄정국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로 부동산시장은 혼탁하여 보합 내지 하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하락추세를 유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금리가 완화된다면 다시 잠재적 수요자층의 세력에 의거 언제든지 상승기류를 맞이 할수 있으리라 보이며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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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을 먼저 낸 뒤 최종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계약행위는 청약과 승락에 의한 상호 약속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어긴다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므로 손배소 규정에 의거 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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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이니 전세사기이니 하는 말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과도한 근저당과 대출로 인한 실거래가가 70-80%이상이 되면 일단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계약시 동일인인지 확인하시고 송금시에는 게약자 게좌번호로 송금하신다면 전세사기를 일단 면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다그래도 불안하시면 전세권등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니 보증료는 계약 총액의 1.1%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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