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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분을 안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잉차인이 직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거래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직거래시에는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상에 각종 근저당 관계의 확인 건물에 대한 정보 및 차후 분쟁시 증인확보 및 임대인과의 분쟁시 해결 등의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소를 찾는 이유는 다양한정보 획득 수월성 정확성 안전성 사고시 공동책임성 등에 유익하리라 봅니다 본인이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직거래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겠지만놓치기 쉬운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려가지 법률적 자문이나 해결방법의 조언 등에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개사무소를 활용하시기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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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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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동의도 없이 배란다 중문을 제거했던데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종료시원상회복이라는 규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시설개수 밎 보수시 필히 임대인의 승락 후에는 가능하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는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다면 윈상회복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비용을 산정한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청산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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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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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가건물의 매수 후 누수 문제는 분쟁요인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시 누수 관계 보일러 전기 수도시설 등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을 사전 특약사항에 제시해야합니다ㅡ예를 들어 잔금 지불 후 (매수후) 6개월이내 누수시에는 매도자가 수리 비용 전액(또는1/2 )을 분담한다 ㅡ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참작하여 매매 대금에서감액하여 계약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등 고지하지 않는 하자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매시 세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 분쟁요소를 사전 예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화단 정원수나 화초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수 인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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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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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란 직전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계약형태로 계약서를 다시 쓸필요도 없으며 모든 법률효력이 자동적 묵시적 인정되고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디ㅡ 따라서 주민센터에 다시 번거롭게 확정일자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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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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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항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절차상 일반적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과정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간 상호 협의만 된다면 계약과동시에 잔금을 청산할 수도 있고 중도금을 생략하고 잔금지급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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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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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시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번적 특약사항에 2회이상 연체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시되며 그 기간도 법정연체 수수료를 추가하여도 좋을 듯합니다 그외의 특약사항도 양자간 합의만 된다면 불법요소가 아닌 이상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조치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됩니다이 따라서 상호 신뢰와 성실의무를 기대하며 원만히 계약이 이행되기를 기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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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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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으로서는 현주거 주택에 대한 의무 책임 권리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임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겠지요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소유주가 다시 집을 내놓는 것이므로 현세입자와는 아무런 권리나 책임이 없어 수수료는 당연히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는 행위는 새로운 전입자를 빨리 구해 전세보증금을 쉽게 받을수있기 때문에 대신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전 계약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 현 임차인이 손실 보상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비용변상차원에서)부담하는겅우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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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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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파를 방지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철 보일러 동파는 매우 신경쓰여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도 경우 계량기 주변에 주변에 담뇨 등으로 얼지 않도록 보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물을 완전히 막아 놓으면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물이 흐르도록 1주일에 2-3회 정도 5분 정도 흐르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연결 부분 등을 사전 점검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발견되면 즉시 교제하는 것도 잊지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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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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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하여 2년 , 재계약하여 2년 ,총 4년인데 현계약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다면 묵시적계약으로 간주되어 2년 연장하거나또 다시 5% 보증금을 인상요구 할 때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재계약조건으로 2년씩 반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묵시적 계약기간은 2년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도중 계약해제를 2개윌전에 위약금 없이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윌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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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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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매매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계약시는 당사자간 계약을 진행행해도 되겠지만 계약 후 실거래신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관할관청에 납입 하여야 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서류를 준비하여 소유권 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 대금은 총매도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불하여 청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비용이 들더라도관련서류 준비 및 절차 상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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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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