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청약이 당첨되고 계약전에 계약금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번달에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고 다음주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은 언제 지불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면 계약일날 관련 서류와 계약금을 입금하면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사별로 지급계획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는데, 일반적인 납부시기는 청약 당첨 후 4주이내입니다. 계약금의 비율은 분양가의 10%가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5%~20%까지 내실수 있기에 분양건에 따른 지급일정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곧 바로 분양계약일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공시하겠지만 대부분 1차분단금도 준비하셔야 하며 2차 부터 6 차까지는 분양대행 업체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일괄적으로 대출 신청하여 납부하게 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면상세하게 안내받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하실 때 계약금 납입 기간과 계좌번호 적혀 있을거예요.

    그 납입 기간에 계약금 납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공고 일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분양공고에 보면 일정이 나와있고 또분양 사무실에서 안내가 문자로 보낼수도 있습니다

    그일정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청약 신청하신뒤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할때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게되면 계약금 입금날짜가 따로 정해집니다. 그기간에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