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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상의 매수인 주소가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는 임차인은 현재 주소를 기입하게 되니 당연히 계약상주소가 다르게 되며 잔금 지불을 완료하고 열쇄를 받은 후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주소 변경 신청을 하여현주거지와 일치하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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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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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 때 혼자 살려고 했는데 인원이 추가되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는 주거를 위한 공간을 구하는데 그 공간 안에 본인들이 불편함이 없다며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전 양해를 받는것은 도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소유주 건물에 무단 출입은 주거 침입자로 오해의 소지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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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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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공사를 하다가만 건물들은 왜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중단 원인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추해 본다면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소유권 관계의 분쟁. 행정관청의 지시위반 공사비 지급 불이행으로 유치권 발동 등으로 인한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는 중단되었다고 하나행정관청에서 강제로 철거는 법적절차를 받지 않고는 철거 등 행정 집행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관청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야야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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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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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 수도가 동파되면 집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시 수도시설의 동파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 일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기온의 급강하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한 동파는 임대인이 소유권자로서 사전 시설관리 유지의 책임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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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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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대리인이 갔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윈칙적으로 이해당사자간직접 계약이 원칙이나 우리나라는대리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준비서류는 대리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자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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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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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 만료 이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윌세계약 종료일이 2024 1윌21일에 종료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일자는 계약종료일을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사일전에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도 계약종료일 전에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 다행이겠으나 ㆍㆍ ㆍ다시 말씀 드린다면 계약종료전 이사가게 된다면 이는 계약 위반 윈인을 임차인이 제공한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진행이라면 새로운세입자를 현임차인이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려우시겠으나 임대인과 본인의입장을 잘 협의하여 양해받는 길을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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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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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안에는 아무것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주거를 위한 주거공간만을 임대합니다 따라서 원룸과 같이 가스랜즈 침구류 TV 전회기 냉장고 에어컨 등은 제공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가재도구는 본인이 지참하여야합니다 임대기간은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2년을 한 주기로 계약합니다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주거기간은 역시 2년 주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묵시적계약시는 계약기간없이 계속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없으며 재계약시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재게약을 요구 할 수 있는권한이 있습니다 구제적인 사항은 임대차3법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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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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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통보일이 며칠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의 경우 묵시적켸약이라 하여 계약 연장의 의사표명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하게 되며 계약 조건의 변동 즉 보증금 또는윌세의 인상/인하를 통한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는 6-2개월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 질의의 경우는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시기 바라며 2번 질의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당면히 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계약종료든 이것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3번 질의의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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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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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시 자격요건이 상실됩니다 최우선변제신청 자격요견은 실거주자 일것(점유권) 주민등록변경신청을 마친자(확정일자 행정기관에서 확인 증명)등이 있는데만약 일어날수도 있는 경매 진행시에는 혜댁을 받기 어려을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민등록변경 신청이나 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전 확저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현명한처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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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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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콴계를유지하더라도새로운 매수자가 입주의사가 없을때는 그 계약콴계를 승계해 주면 되는데 마수자가 입주를 원할 때는 계약을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주택지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원회에 신고하시어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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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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