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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안에 교체해야 하는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종료시 최초 계약당시의 모든 것에 대한 윈상회복의 의무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 기존 시설에 대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굳이 불편하시다면 사전 임대인의 승락을 꼭 받으셔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할 과제라생각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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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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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입자를구해야 그 보증금으로 대환 하는 경우가흔히 발생합니다 다행이도 대출을 연장하는 방밥을강구하시는데 그에 따른 비용 일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문제는 얼마에 잡혔는지에따라 본인의 보증금이 확보될수 있는가를 분석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셔야 할것입니다 보증보험 연장문제는 임대인의 자금능력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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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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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기 몇달전에 이사하겠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 밎 재계약이 아닌 이사를 계획 하셨다는 것은 계약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일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의무적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갈 주택의 계약은사전에 알아보시고 계약 종결일을고려하여 하루전 새계약의 잔금 지급일로 정하시고 다음날 이사하게되면 별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주한 주택에서 이사일 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지못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새로운 이사를 위한 잔금 지급에 어려움이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일자를 확인한 후에 그 일정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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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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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안에 나가라고 난리칠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 해지 통보를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나 다시 취소 통보볼 받았을 때 임차인은 손배소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비용 청구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서를 2회 정도 발송하시어 증거를 확보하시고 주택관할 주민센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뮈윈회에 제소하여 법룰적 조력과 협조를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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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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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인 계약할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법적 당시자가 직접 계약을.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시간적 환경적 불가피한 환자나 외국 체류 등 피치 못 할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대리 계약을 진행하도록 엄격히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데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는 계약이 무효화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는 전화 등을 통하여 위임 여부를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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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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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장기수선충당금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는 괄리비에 포함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고 계약 종료시 관리사무소에서 충당긍납부 현황을 증명받아 소유주와 보증금 반환시 청산하여 임차인이 되돌려받는 비용입니다 이사와 동시에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청산시 함께 청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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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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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시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유효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번지와 호수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다시 보증금 변경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종전 계약관계는종료된 상태라고 봅니다 같은 주거지에 또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중 계약관계가 되므로 종전 계약관계는 당연히 해지된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최근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종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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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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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안 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는 구두로 하였다 하더라도 증명만 되면 신의의 원칙에 의거계약관계를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당사자에게 송금하였다먼 일단 정식계약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손배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할 경우는 단시일내에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진행한다면 별다른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다면 상대방과협의를 통하여 손배소 관계를 합의하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소송을통하여 해결책을 마련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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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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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3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의성격이라고 봅니다 주요내요은 임대차 계약관계에서야기되는 계약기간 임대료의 인상상한선 (직전 계약의 5%이내 )임대인의 계약거부귄의 일부 제한 문제 등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임대차3밥 규정을 보시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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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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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은 몇년까지 연장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의 윌세계약 기간은 목시적계약 관계를 유지하면 그 기간은 무한하며 재계약을 요구(임대차 3법에 의한 5% 인상를 유지)시는 2년 주기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임대인이 계약 거부시에는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 적용하더라도 최소 6년간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초 계약 2년+ 재계약 2년+ 계약갱신청구권 2년)자세한 법률규정은 임대차 3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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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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