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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입니다 질문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상으로 사고 후 도주를 했다면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및 도주가 맞습니다.이론상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주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이며 실무상 상대방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순간 정차할 수 없어 조금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가벌성의 문제로 아예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형사영역이라 실무상의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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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험사기 여부 감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진짜로 다칠 수 있는가를 의뢰합니다.실무상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마디모 의뢰를 하는데, 그 사고로 다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사기로 인정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정차후(신호대기중) 다른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몇 가지 다른 의견 없이 상대 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되는 사고유형이 있습니다.질문한 내용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신호대기중 후미추돌은 피해차량이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과실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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