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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눈새27
푸른뱀눈새2721.11.19

교통사고 발생 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속칭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쪽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상황일 때 활용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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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가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인지에 대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해없음' 이란 결과가 나온 경우 가해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디모 프로그램은 각자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사고와 사람마다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교통 사고로 병원을 가면 2주 진단은 끊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상반되는 진단서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놓고 사고의 상황과 대물 견적등을 보아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롱 환자를 걸러낸다는 명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도 마음대로 못 받는 점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을 괜히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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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경우 시물레이션을 통해 사고 충돌에 대한 상대방의 부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시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의 부상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측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물레시션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 나와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 우선으로 처리되어 보험 처리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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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험사기 여부 감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진짜로 다칠 수 있는가를 의뢰합니다.

    실무상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마디모 의뢰를 하는데, 그 사고로 다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사기로 인정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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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속칭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 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량 사고 동영상, 차량파손상태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사고충격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하여 허위 진단서 제출여부를 가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쪽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시 상해에 대한 벌점과 행정처분등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없는 사고로 단순 물적손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민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활용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상해를 입기 어려운 지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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