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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19

차량정차후(신호대기중) 다른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호대기중에 후방에서 진행을 한 차량이 뒷범퍼를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런 사고의 경우,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청구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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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한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고 접수 번호를 보여 주면 됩니다.

    병원은 접수 번호를 토대로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 회사에서 지불 받게 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치료에 필요한 것이였다면 선결재 후에 보상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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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 사고의 경우,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어떠한 과실도 없기 때문에 과실은 추돌차량이 100% 가 됩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청구도 알고싶습니다..

    : 이경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며,

    그 절차는 해당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신 후 보험접수번호가 나오면, 병원에 내원시 해당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별도의 치료비 지불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지불하는 치료비가 있다면, 이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다가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시어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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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몇 가지 다른 의견 없이 상대 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되는 사고유형이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은 피해차량이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과실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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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100% 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는 경우 뒷차 보험 접수하시고 병원 진료 받으시면 되며 치료비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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