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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늙은 늙은 노동자 노동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령이나 민법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령자의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령으로는 고령자고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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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불법체류자 CCTV 들고 노동청 신고… 상시5인으로 인정되면 진짜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처벌 받은 이후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바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유효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문제되는 경우 법리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3.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체불액은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정됩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로시간에 따라 체불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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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라테스 1.5km 반경 안 취업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만일 1.5km의 영업 제한이 상기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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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알바근무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월 근로시간이 40~50시간이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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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수반되었다면 명예훼손죄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공연히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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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프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퍼센트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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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손해배상 내용 불공정하다 느껴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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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고용관계 마지막날까지는 종업시각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종업시각 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합의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급여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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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은 임금항목과 금액, 공제 내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공제항목이나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제액이 80만원이라면 대략적인 급여액은 480만원 가량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식대, 교통비 등 공제항목의 유무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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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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