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관련 상담 요청]

1. 근무 이력

* 온라인 MD 경력 약 4년 (총 경력 약 6년)

* 현 회사 입사 약 1개월 반 재직중(직급 대리)

2. 입사 및 업무 상황

* 입사 초기 별도의 OJT나 업무 교육 없이 계정 정보만 전달받고 업무 파악 진행(경력직이라 알아서 다 잘해야한다, 니 사수가 바빠서 너 가르쳐 줄 시간 없다 말 들음)

* 업무 지시가 거의 없어 스스로 업무를 찾아 진행 /

사수에게 지시할 일 물어도 없어요~ 무한 반복

* 두개 플랫폼과 온라인 공구 및 처음 경험하는 상태에서 별도 가이드 없이 업무 수행([예시] 사수가 공구 벤더사 단톡에 본인 초대하고 "나 아무말도 안할거니까 니가 응대 다해" 라고 함), 와중에 오프라인 경험도 처음인데 별도의 가이드 없이 팀장이 홈쇼핑과 면세점 관련 업무 지시. 추가로 니 전임자(과장)은 다 했어 라는 말 반복.

3. 문제 발생 경위

* 프로모션 진행 시 회사 기준과 맞지 않는 할인율 설정으로 지적 받음

* 이후 지속적으로 사소한 실수 포함 지적 및 부정적 피드백 발생

* 개선 의지 전달 및 업무 방식 개선 노력 (편지로 공식 전달)

4. 수습 평가 관련

* 입사 약 1개월 시점에 수습 평가 진행

* 평가 내용은 입사 초기(5일차) 지적 사항 중심으로 작성됨

* “경력직이 아닌 신입 수준”, “이해도 부족” 등의 평가 받음

* 이후 계약 종료 가능성 안내 받음

5. 업무 수행 및 태도 관련

* 업무 요청 지속적으로 진행

* 수행 업무는 별도 폴더 및 구글드라이브에 정리 및 공유 완료

* 개인적으로 업무 체크리스트 및 실수 개선 기록 관리

* 개선 의지 및 태도 관련 내용 문서로 전달

6. 학력 관련 이슈

* 대학 중퇴 상태

* 구직 플랫폼에 중퇴 탭이 없어 이력서에 졸업 표기 없이 재학 기간만 기재

* 입사 당일 중퇴 증빙서류 제출 완료

* 이후 회사 임원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문제 제기

7. 현재 상황

* 회사 측에서 계약 종료 가능성 언급

* 채용 플랫폼에 동일 포지션 채용 공고 게시 확인

* 사직서 작성 요구 가능성 있음 (현재 미작성 상태)

8. 확보 자료

* 업무 정리 자료 (드라이브 업로드)

* 업무 체크리스트 (지시 및 피드백 기록)

* 개선 의지 전달 문서

* 지인에게 교육 및 상세 업무 설명 부족 현 상황 관련 상담한 카톡 내용

* 현재 재직중인데 동일한 포지션 공고 캡쳐 사진

9. 상담 요청 사항

* 해당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수습기간 내 계약 종료 시 정당성 판단 기준

* 학력 관련 사유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향후 대응 방향 (노동위원회 신청 필요 여부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직인지,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 수습기간이 명시된 수습중인 근로자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3개월정도의 계약직이라면 추후의 통보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통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고가 아니게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라면, 지금 현재 근로자분의 동일업무의 채용공고가 올라왔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고가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일하라는 정확한 해고통보가 발생시 이를 녹음 등으로 증거화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만간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니,

    해고의 존부는 명백한 증거물로만 판단받습니다. 해고의 정황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당 해고통보를 정확히 증거로 만들어 놓으셔야합니다.

    학력의 허위기재 부분은 고의성유무를 따져봐야겠지만,

    해당 이력서 기재란에 중퇴의 선택지가 없었던점 그래서 재직기간만을 적었고 입사후 중퇴증명서류를 제출한 점은

    허위기재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런 사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해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증거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인용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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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평가의 기준이나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일반적으로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해고사유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최종학력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면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아무리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간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해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학력 관련 사유는 졸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재학기간을 정확히 적었으므로 이가 채용 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측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사항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